네이버·카카오 '불법 웹툰 전쟁'에도…단속 비웃는 재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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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올해 1분기 운영자 특정 기술을 기반으로 불법유통대응팀 피콕(P CoK)이 4개의 대형 글로벌 불법 웹툰, 웹소설 유통 사이트를 폐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피콕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1년부터 운영한 불법유통대응팀으로, 불법 유통물을 실시간 차단하고, 자체 기술로 불법 유통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이트를 폐쇄하고 법적 대응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월 방문 수(Monthly Visit)만 1800만 회에 달하는 동남아시아 최대 웹툰 불법 사이트 중 하나인 '망가쿠(Mangaku)' 폐쇄다.
해당 불법 사이트는 2008년부터 약 17년간 최소 수백 편에 달하는 K웹툰들을 유통해왔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으면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자는 그동안 저작권자들의 수많은 경고와 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카카오엔터가 자체적 기술로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하고 직접 경고 연락을 취하자 17년 불법 유통 운영 역사가 일주일 만에 막을 내렸다. 운영자가 웹사이트와 커뮤니티에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자발적으로 사이트를 닫았다.
또한 월 방문 수 120만 가량의 영미권 대형 웹툰 불법 사이트 'R'과 2년여 간 운영되었던 34만여 브라질 웹툰 불법 사이트 '노르테 로즈 스캔(Norte Rose Scan)'까지 운영자 특정 기술로 자발적인 사이트 폐쇄를 이끌어냈다.
네이버 웹툰 역시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기술 '툰레이더'를 웹툰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포자를 추적하고,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지연·차단하는 방식이다. 네이버웹툰은 2023년에만 툰레이더를 통해 보호한 지식재산권(IP) 가치가 연간 약 2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
업계 최초로 창작자들을 대리해 미국 법원을 통한 '소환장'(Subpoena) 발행 조치를 진행하기도 했다. 소환장 조치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면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불법 웹툰 사이트 약 150곳이 활동을 멈췄고 지난해에는 네이버웹툰의 소환장 조치 3건으로 70여 곳이 운영을 중지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법 유통물 근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불법 사이트는 보통 해외에 서버를 두기 때문에 현지 경찰과 공조하지 않으면 운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탓이다. 사이트를 차단해도 인터넷 프로토콜(IP)과 도메인만 바꾸면 새 사이트를 무한 생성할 수 있다.
앞서 국내 최대 규모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는 2023년 누누티비가 폐쇄되자마자 '오케이툰'이란 새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를 개설했다. 불법 웹툰·웹소설 300여만 건을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역시 재범이었지만, 징역 2년과 7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받는 데 그쳤다.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만 제공하는 소위 '리치 사이트' 처벌 규정도 현행 저작권법에는 없다. 현행 사법 제도만으로는 검거와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리치 사이트가 복제물을 직접 유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 배포권이나 전송권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웹툰과 웹소설은 공짜가 아니라는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와 함께, 복제를 막는 기술을 의무화하고 적발 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