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윤석열" 재출마설 띄우는 지지자들, 법적으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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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설은 지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개한 옥중 서신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김 전 장관은 옥중 서신에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재출마설을 제기했다.
'윤 어게인'(尹 Again)이라는 구호가 처음 등장한 것도 김 전 장관의 편지에서다. 그 뒤로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윤 어게인' 구호가 확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당선시키자는 주장이 확산됐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그 자체가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는 없으며, 이후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치 활동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의 출마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5년이 지나더라도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단임제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 출마 역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연임은 임기가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임은 '여러 번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 만큼, 개헌되지 않는 이상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또다시 수행할 수 없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지만,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이 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출마는 불가하다. 더불어 오는 14일부터 본격 진행될 내란죄 관련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김건희 여사 출마설'이 제기된다. 하지만 김 여사는 공천개입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법적으로 출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출마는 가능하다. 여러 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현재도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다,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현실적으로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지적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