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또 구설…홍성 축제, 농약통 이어 고기 운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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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해당 행사 기간 중 한 트럭 차량에 바베큐용 고기가 운반돼 온 사진과 영상이 공유됐다.
게시자는 비닐로 포장된 돼지고기가 일반 차량에 실려있는 모습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홍성 바베큐 축제 육류 운반 논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당시 충남 홍성의 날씨까지 올라왔다. 당시 날씨는 낮 최고 기온이 25도에 달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포장육은 냉장의 경우 -2℃~10℃, 냉동은 -18℃이하에서 보관하고 유통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장육을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냉장 또는 냉동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온도에 맞게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트럭 등 냉장 또는 냉동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차량으로 포장육을 운반한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해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앞서 백 대표는 2023년 11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홍성글로벌바베큐축제' 영상을 올렸으나 농약통으로 사과주스를 살포하는 장면이 포착돼 뭇매를 맞았다.
식품용 기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기구 원재료의 안전성, 착색료·중금속 기준, 가소제 관련 기준, 영유아 제품의 규격, 열 충격 강도 등의 규정을 거쳐 중금속,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이 섭취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더본코리아 측은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 현행법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관할 부서와 협의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안내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조리 시에는 식품용 기구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용이 아니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용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식품위생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식약처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않는 기구는 영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5조 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멘토'로도 평가되던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상장 이후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앞서 백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한 '빽햄 선물세트'가 업계 1위 제품보다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비판을 받았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LPG 가스통 옆에서 조리하는 영상 등으로도 논란을 겪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