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채죽 뿌린 뒤 '토사물'인 척…만취 승객 협박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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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토사물'로 승객 협박한 택시기사 덜미
죽·커피로 미리 토사물 조제 후
승객에 '운전자 폭행 신고' 협박
600만원 계좌이체 한 피해자도


택시기사 A씨는 만취한 승객만 선별해 택시에 승차시켜 장거리 운행을 한 뒤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다. 이후 미리 조제한 '가짜 토사물'을 택시 안과 자신의 얼굴 등에 뿌리고선 승객을 깨워 “운전 중 폭행당했다”고 협박했다. 토사물은 A씨가 마트에서 죽, 콜라, 커피 등을 구입 후 섞어 만든 것으로 실제 구토물처럼 보이게끔 위장한 혼합물이었다.
A씨는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되면 벌금이 1000만원 나온다”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세차비, 안경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계좌이체 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만취 상태였다. A씨는 피해자들이 명확한 상황 인지를 할 수 없는 점을 노려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은 채 범행을 반복해왔다.
최근 한 피해자가 “나는 아무리 취해도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 피해자의 진술을 귀담아들은 경찰이 과거 동일 수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A씨의 외모를 기억해냈고, 형사들이 만취한 척 택시를 타고 미행한 끝에 그를 현장 검거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일 상습 공갈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구속했으며 전날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약 1년간 서울·경기·충청 일대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승객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수법으로 피해 보신 분은 신고 바란다"며 추가 피해자 확인을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