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산불 실화자' 과태료 최대 200만원…4배 '껑충'
입력
수정

산림청은 산불 실화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이 최근 제정,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2월 1일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과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불을 낼 경우, 과태료가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산불로 인한 피해에 비해 실화자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는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로 확대하고,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명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주민 대피 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만이 할 수 있다.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내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등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담당하는 3개 기관을 통합해 설립될 예정이다.
내년 2월 1일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시점에 맞춰 설립하는 것이 목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 산림재난에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면서 "관련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후속 절차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