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회삿돈 수십억 횡령 혐의…친형 부부, 오늘 항소심 선고

방송인 박수홍/사진=한경DB
방송인 박수홍/사진=한경DB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친형 박모씨와 아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심리로 1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과 동생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며 "저들의 횡령이 회삿돈에 국한되고 개인 자금 횡령 부분은 무죄가 나오고 형수 이씨는 법인과 관계없다며 무죄가 나온 것이 너무도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박수홍은 지난 15년간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형 부부가 2014~2017년경 취득한 43억 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 원이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고 밝혔다.

박수홍이 "모든 걸 30년 동안 제가 일으켰는데 가족회사란 이유로 제 자산을 저들이 마음대로 유용한 것을 원심에서 (무죄)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고 강조했던 만큼, 항소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한편 박수홍의 형수 이씨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