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 "왜 윤석열만 구속 취소" 막말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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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5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홍씨는 2심 선고를 들은 뒤 "구속 취소를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됐나"고 물었다. 이에 재판부가 "저희들이 판단했다"고 답하자 "어떻게 결정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재차 물었다. 그 후 검사를 향해 "네가 설명해 봐"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윤석열이만 되는 거야", "이 국가가 윤석열이 거야"라고 소란을 일으켜 결국 교도관과 법정 경위에 둘러싸여 강제로 퇴장당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은 걸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홍씨는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원 방문을 방해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앞서 1심 선고가 있던 지난해 11월 20일에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만세삼창을 한 뒤 재판부에 "감사합니다" 외치며 손뼉을 쳤다. 당시 법정에 있던 유족이 홍씨의 행동에 대해 질타하자 욕설하는 등 소란이 발생했다.
2심 첫 공판이 진행된 지난달 13일 홍씨의 변호인은 "피고가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사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발언 기회를 얻은 유족은 "합의 시도나 사죄 등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자 홍씨는 재판부에게 "저 사람(유족)은 가족의 가짜 장례식을 치르기도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