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 도살한 60대 2심서 벌금형 집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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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를 잔인하게 도살한 6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13일 강원 홍천군 소재 주거지에서 B씨가 데려온 개 2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개 3마리를 같은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1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