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수수·부당대출 의혹'…신한은행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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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요건 미달 고객에 특혜
檢,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로 신한은행 차장급 직원 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진 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은행원 출신 사업가 김모 씨에게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출이 실행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위조 서류를 이용해 대출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가 금융권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진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