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행 '쇼핑 필수템'이었는데…앞으론 한국 못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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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
일본에서 판매 중인 이브 진통제 일부에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 성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항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의존 및 중독성이 높아 정부의 규제 대상이다. 따라서 이브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 통관이 제한된다.
지난달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함유된 경우 국내에 반입할 수가 없고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므로 반입 가능 여부 및 절차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