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절차에서 '주주'는 누구인가…기준 재확인한 대법원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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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기준, '실소유'에서 '명부상 주주'로 변화
대법 "신주발행절차도 주주명부 기준"
형식주주 법리 확립... "명의개서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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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은 회사가 설립된 이후 정관에서 정한 수권주식 범위 내에서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금조달을 위해 이뤄진다. 만일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는 신주발행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지분비례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다(상법 제418조 제1항). 따라서 회사는 신주를 발행할 때 이 사실을 주주들에게 적절히 통지·공고하고, 각 주주에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히 부여해야 한다. 적법한 주주가 신주발행절차에서 배제됐다면, 그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실제 주주 vs 명부상 주주 대립
주주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특정이 된다. 그런데 실제 주주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기존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했지만 아직 새로운 주주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 주주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인수하고 주주명부에도 타인의 이름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주주명부의 기재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 주주는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매매예약 맺었는데... 계약 전에 신주발행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다. 최근 대법원은 신주발행절차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판결).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A씨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사기로 약속하는 매매예약을 맺었다. 매매예약의 담보로 A씨는 매매예정 주식을 원고에게 예치하고, 원고는 A씨에게 매매대금을 예치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됐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전 신주발행절차를 진행했다. 매매예약 내용에 따라 A씨를 주주로 보고 신주발행절차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배제됐다. 이에 원고는 "자신을 배제한 채로 신주발행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주주명부에 올라간 사람이 주주"
대법원은 기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재판부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는 "주주명부 기재 또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회사는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사람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효력이 같다"(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며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했다.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중 누구를 주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정리되고, 오직 주주명부상의 기재된 명의인만을 주주로 인정하는 법리가 확립되는 모습이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의개서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