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최종 인수예정자 '오아시스' 선정…인수대금 181억
입력
수정
신선식품 새벽배송 '오아시스마켓' 운영
실질 인수 대금 181억원 수준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 0.8% 내외 예상
다음 달 15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서울회생법원은 주식회사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인수 대금은 116억원이다. 오아시스가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변제할 예정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 65억원을 합치면 실질 인수 대금은 181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2011년 설립된 오아시스는 생산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2018년 '오아시스마켓'을 출범해 신선식품 새벽 배송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법원은 "오아시스마켓은 직매입 판매로 물류 효율화를 최상으로 추구해왔던 만큼 오픈마켓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던 티몬에 물류 경쟁력을 입혀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오아시스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추가로 운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당초 예정된 기한인 다음 달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고, 오는 6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주인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조사위원이 선정한 티몬의 청산 배당률(티몬이 파산해 자산을 청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의 비율)은 0.44%였는데, 티몬 측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일반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약 0.8%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논란을 빚었다. 이후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메프와 함께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해 9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