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용인원 기준 완화…기업 인센티브 '문턱' 낮춰

기존 사업장 매입땐 무이자 융자
신생기업 위해 재무 요건도 삭제

"애로사항 해소해 실투자 높일 것"
경상남도가 도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해 개편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도는 14일 지역 기업의 인력 수급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금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등에 대해 상시고용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변경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 기업이 관광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때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 대상을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해 투자하는 기업까지 확대했다. 창업기업 등 신생 기업이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융자 타당성 평가 시 재무건전성 점수 35점 이상이라는 요건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렸다.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의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율을 기존 5%포인트에서 8%포인트(중견), 10%포인트(중소)로 높였다.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장은 “투자 유치 인센티브 개편으로 경남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 많은 기업이 성공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가도록 할 것”이라며 “협약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인허가 리스크 등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실투자 이행률을 높이고 후속 투자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