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판결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協 아태이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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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출범한 협회는 143개국에서 1만4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신 대법관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201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을 맡아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1심보다 국가 책임을 무겁게 보고 손해배상금을 증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