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덜 낸다…공정가액비율특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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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을 최대 45%까지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수치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2년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조정됐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 4억원인 주택에는 44%가 적용돼 특례 전 대비 약 40% 낮은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행안부는 추산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14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수치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2년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조정됐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 4억원인 주택에는 44%가 적용돼 특례 전 대비 약 40% 낮은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행안부는 추산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