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샀는데"…먹으면 '머리카락' 난다던 제품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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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부당광고 19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을,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0.5%)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