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쯔양 명예훼손' 가세연에 불송치…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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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씨 측 고소 취소·증거 부족
검찰, 고소 취사 의사 확인 안 돼
쯔양 "고소 취소한 적 없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김씨 사건을 보완 수사해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박씨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박씨가 고소를 취소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 측의 고소 취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오는 16일 오후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계획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