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쯔양 명예훼손' 가세연에 불송치…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경찰, 박씨 측 고소 취소·증거 부족
검찰, 고소 취사 의사 확인 안 돼
쯔양 "고소 취소한 적 없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박씨가 고소를 취소했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으나 박씨 측은 고소 취소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김씨 사건을 보완 수사해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박씨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박씨가 고소를 취소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 측의 고소 취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오는 16일 오후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계획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