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 3회까지 확률 0%'…공정위, 그랜드체이스클래식에 과징금
입력
수정
이미 아이템 갖추면 9회까지 확률 0%
공정위 과징금 3600만원 부과

공정위는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구조와 확률을 허위 고지한 게임사 코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은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해 캐릭터로 게임 내 세상을 모험하는 MMORPG 게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게임에서는 '구슬봉인해제주문서'를 구입해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판매한다. 의상, 장식품, 무기, 펫 등을 뽑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종합전투력 증가에 필수적이다.
일반코디에 비해 구슬봉인코디의 능력치와 디자인이 뛰어남에 따라, 유저들은 구슬봉인코디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주문서를 구입 후 해제해 '포인트'를 적립해야 한다.
그런데 코그는 주문서를 판매하면서 매 뽑기마다 정해진 당첨 확률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구조라고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횟수 전까지 당첨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었다.
코그는 본인들이 책정한 포인트인 '3840점'에 도달하면 구슬봉인코디 아이템을 100%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첨 확률을 0%로 설정했다.
3회 뽑기까지는 당첨 확률이 0%고, 이후 뽑기 횟수가 더해질수록 당첨 확률이 점차 상승하는 구조였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가 이미 뽑기를 통해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더욱 떨어지는 구조도 적용돼 있었다. 뽑기로 이미 9개의 장비를 보유한 소비자는 3회가 아닌 9회까지 당첨 확률이 0%이고,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당첨 확률이 상승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코그는 이런 방식으로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코그가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와 거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는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하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 관계자는 "주문서의 당첨 구조는 포인트 적립 방식"이라며 "주문서 해제를 일정 횟수 이하로 시도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불가능함에도, 소비자들에게 당첨 확률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고 지적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