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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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살해 후 지문 이용해 6000만원 대출
법원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 내려야”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원한을 사지도,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살해되어 삶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유족과 지인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