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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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실 제방이 참사 원인"
임시제방, 법정 기준보다 1.14m 낮아
"위조 도면까지"…현장소장 유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현장대리인 A(56)씨에 대한 상고심(2025도289)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일부 위조증거사용교사 부분 무죄, 일부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 이유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심의 나머지 공소사실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현장대리인으로 ① 2021년 9~10월 미호강 우안의 기존 제방을 일부 절개하고, ② 2022년 6월 부실한 임시제방을 축조했다가, ③ 2022년 10월 해당 임시제방을 철거한 후, ④ 2023년 장마기간이 시작된 이후 부실한 임시제방을 축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①번과 ④번 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②번과 ③번 행위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조성한 임시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나 낮게 축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7월 15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자 이 임시제방은 오전 8시 10분경 완전히 유실됐고, 강물이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와 오전 8시 51분경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이 사고로 지하차도 내에 있던 9명이 익사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임시제방의 부실 축조 의혹이 제기되자 감리단장, 공사담당 감리 등과 공모해 시공사 직원들에게 임시제방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위조교사)도 받았다. 또한 위조된 증거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 16건 중 1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일부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A씨 측은 재판 절차에서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재판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