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에 팔렸었는데…잠실 아파트, 두 달 만에 가격이

한국부동산원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잠삼대청 집값 토허제 일시 해제에 '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 서울 집값 상승
전·월세도 올라…"학군지·재건축 단지 수요 많아"
강남권 단지 전경. 사진=뉴스1
강남권 단지 전경. 사진=뉴스1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을 서울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가 치솟은 영향이다.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거래를 억누르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시 해제되면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달 보합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0.11%), 올해 1월(-0.15%), 2월(-0.09%) 등 3개월간의 하락을 멈추고 보합에 접어든 것이다.

서울이 0.8% 뛰어 상승세를 견인했다. 강남 3구가 한몫했다. 강남구가 2%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송파구가 1.71%, 서초구도 1.6% 올라 뒤를 이었다.

지난 2월 '잠삼대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신고가도 쏟아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8일 30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26억원대에 거래됐던 이 면적대는 불과 두 달 만에 3억원 이상이 뛰었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95㎡도 81억원에 손바뀜해 지난해 8월 거래된 77억9000만원보다 3억원가량 뛰었고, 같은 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도 지난달 1일 40억75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12월 거래된 35억5000만원보다 5억원 가까이 치솟았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하지만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엔 일부 동(洞)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면, 이번엔 구(區) 단위로 전체 적용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11건에 불과하다.

강남 3구 집값 상승에 차급지인 성동구(0.9%), 용산구(0.67%), 강동구(0.65%), 양천구(0.61%), 마포구(0.58%), 광진구(0.42%) 등도 강세를 보였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강남에선 압구정과 대치, 개포동이, 송파에선 잠실과 신천동이, 서초구에선 반포동과 잠원동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지난달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 불붙은 강남 집값 > 정부가 19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소 매물란에 고가 매매와 전세 매물 정보가 나열돼 있다. 사진=한경DB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상승했다. 지난달 0.23% 올랐다. 송파구(0.67%), 강동구(0.4%)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동작구(0.33%), 영등포구(0.3%), 용산구(0.24%), 성동구(0.21%), 노원구(0.21%) 등 순이다.

전셋값 상승에 월세도 덩달아 뛰었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0.21% 올랐다. 송파구(0.39%), 영등포구(0.35%), 서초구(0.33%), 용산구(0.32%), 강동구(0.29%), 마포구(0.27%), 동작구(0.25%) 등이 서울 월세 상승률을 웃돌았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월세는 학군지, 재건축 이주수요 단지 등을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나, 외곽지역, 공급 과다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보인다"며 "전세는 상승 전환, 월세는 상승 폭을 유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