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에 좋다"던 반려동물 영양제…기능성 원료 '0'

소비자원 “20개 중 8개, 유효성분 적거나 없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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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절 영양제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는 표기와 달리 관절 건강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을 함유하지 않았다.

38.5 초유한스푼 포 캣, 닥터캐닌 유기농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프로이젠 분말형 등 7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 수준에 그쳤다.

'벨벳 마이뷰 도그'는 함량이 2ppm 이하로 제한되는 셀레늄이 6ppm이나 들어있었다. 미네랄의 일종인 셀레늄은 과잉 섭취 시 구토, 설사, 털 빠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비타민A와 비타민D가 함유됐다고 표기한 17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은 비타민D가 검출되지 않았고 4개 제품은 두 원료 모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도 여럿 있었다.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영양제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해 오인의 소지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가 부족하거나 불검출돼 문제가 된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부당 광고 게시자에게는 광고를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에는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표시·광고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