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의령군수 1심 집유…당선무효형 오세성 기자 입력2025.04.15 14:28 수정2025.04.15 14:28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의령군수 1심 집유…당선무효형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