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바이오경제 새 전환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된다.” 스페인의 위대한 예술가 파블로 피카소의 명언이다. 과학기술에서 이 명언에 가장 부합하는 분야는 합성생물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은 DNA, RNA 등 생명체의 구성 요소를 설계하고 제작해 새로운 기능을 창조하는 일종의 ‘생물학적 코딩’ 기술이다. 지난 2일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해 상상력이 현실로 변하는 순간이 도래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제정함으로써 바이오경제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2022년 미국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내 기존 미국 제조산업의 30% 이상, 30조달러 규모가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일본도 이미 바이오 제조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우리에게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합성생물학은 기존 바이오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백신 개발 기간을 합성생물학 기술로 10개월 이내로 단축해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기여했다. 더 나아가 기후 변화, 식량 문제 등 글로벌 난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분야다.

합성생물학 기술의 발전은 바이오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환경,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은 이런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바이오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바이오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성과 윤리적 우려 또한 존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에 따른 연구개발 지침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시행령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합성생물학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은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 깊은 공감대 덕분에 속도감 있게 제정될 수 있었다. 합성생물학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바이오경제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모멘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원팀’으로 응원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