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낸다더니…국내주식 커버드콜, 분배금 과세 속출

옵션 매매차익만 비과세인데
3월 분배금 재원 대부분 배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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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분배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된 상품이 속출하고 있다.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면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이 지난 2일 투자자에게 지급한 분배금 주당 123원은 전액 배당소득세(15.4%) 부과 대상이 됐다. 같은 날 지급된 ‘PLUS 고배당주위클리커버드콜’의 분배금(주당 138원) 역시 모두 과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분배금 지급을 앞둔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분배금 주당 132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주당 58원이 과세 대상으로 포함됐다.

자산운용사들은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 대부분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앞세워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들 상품이 매도하는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은 국내 장내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문제는 국내 주식 배당 지급일이 3월로 몰리면서 지난달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 재원이 대부분 배당금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같은 분배금이라도 재원이 배당금이면 과세 대상이고, 장내 파생상품 수익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는 과표 기준가가 최초 ETF 발행 금액인 만원 미만으로 낮아지기 전까지는 주식 배당금을 먼저 분배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주식 배당이 집중되는 매년 3월에는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