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대행 재판관 지명' 위헌여부 평의

재판관 2명 퇴임 전 결론낼 듯
헌법재판소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평의(내부 회의)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했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관련 사건을 테이블에 올렸다.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의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헌재에 한 권한대행의 행위가 위헌인지를 따져달라는 취지로 청구된 헌법소원만 9건이다. 이들은 대부분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인 당사자들로, 한 권한대행의 위법한 행위로 헌법 27조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11일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 등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5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지명 효력은 중지되고 헌재는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부터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다시 7인 체제로 불완전하게 운영된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지명 자체의 유효성은 유지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안이 시급하고 인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번주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