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전 멤버 아름, 팬들 돈 가로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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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이 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3700만 원이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해 오다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씨는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자녀들 앞에서 전남편 A씨에게 욕설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전 남자친구 B씨 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