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끊기자' 부모 건물에 불 지른 30대女…부모는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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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정신 심리 치료 강의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3시 48분께 인천시 계양구 소재 부모님 소유 3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 있는 아버지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허리디스크 치료비나 이혼 소송 비용 등 금전 지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 사무실 60㎡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638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날 뻔했으나 피해자의 빠른 신고로 다행히 피해 확산이 방지됐다"면서 "위험성이 큰 범행이라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