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국회 진입 방조' 혐의 500만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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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수처 반대 시위 중 발생
"정당행위 아냐"…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이 사건은 2019년 12월 13일, 조 대표가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을 국회 본관 앞에서 주도한 직후 발생했다. 당시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200여 명이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했고, 조 대표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상황을 제지하지 않고, 시위대를 향해 손짓하고 함께 국회 본관 쪽으로 이동하는 등 이들의 행위를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 측은 “현역 의원으로서 항의 표현의 일환이었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므로, 국회 침입을 방조하는 방식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조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원 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당시 함께 기소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 B씨는 벌금 400만원, 지지자 C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