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책임자 실명 공개"…DL건설, 추락사고 예방책 강화

CSO, 전 임직원에 '안전' 강조
全 현장 '위험공종 실명제' 도입
사고방지 대책 도출에도 활용
타워크레인이 세워진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타워크레인이 세워진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DL건설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 강화에 나섰다. 이달 초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중대재해 제로’를 선언한 데 이어 모든 현장에 ‘안전관리 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했다.

DL건설은 국토교통부 주관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간담회’ 이후 전사적 차원의 사고 예방 강화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일 임성훈 DL건설 CSO(상무)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안전 정책 기조에 맞춘 실천사항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임 CSO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철저한 준비와 실천, 그리고 리더의 관심이 있을 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 제로 현장을 만들기 위해 경영진과 현장이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00건이 넘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DL건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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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은 지난 2일부터 전 사업장에 ‘위험공종 안전 실명제’를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내달부터는 현장 점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2분기부터는 분기 제도 평가 항목에 적용해 사고방지 대책 도출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위험공종 안전 실명제는 정부의 추락사고 예방 정책 중 하나로, 시공사의 현장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다. 2m 이상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 및 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 작업 구간에는 반드시 안전관리 담당자의 ‘실명’이 포함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작업자와 관리자 간의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때 책임 소재를 쉽게 추적하게 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