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할 때 애 낳아라" 부적절 발언 교사에…서울교육청 "징계하라"

서울교육청, 해당 학교에 조치 요구
서울교육청  제공
서울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해당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교사는 논란이 불거진 후 학생들에게 자신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2차 가해 논란까지 일었다.

1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3일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학교 측에 생물 교사 A씨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학교가 사립학교인 점을 고려해 직접 징계 대신 이 같은 방식으로 처분을 진행한 것이다. 교육청은 A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도 성인지 강화 교육을 받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교사는 생물 수업 중 "여성 하체가 싱싱한 20대 후반에 출산하라", "여자의 인생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자식을 낳지 않으면 나중에 혼자 방에서 쓸쓸하게 죽어가고 썩은 채로 발견될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A 교사의 수업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녹취록에는 "여자의 하체가 가장 왕성하고 튼튼하고 성숙했을 때 아이를 낳아야 한다", "독신으로 살겠다는 마인드 가진 사람들은 정신 차려라"라는 발언이 담겨있었다.

발언이 문제가 되자 A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실제 학생들에게 한 발언을 고르라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업 내용에 관련된 세부 항목의 진위 판단 및 평가'라는 주제로 학번과 이름을 기재해야 하는 기명 설문지였다. 이 설문지는 논란이 된 직설적 표현과 순화된 표현을 양자택일 형식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자신의 발언 의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재학생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동시에 서울교육청에 항의 민원을 넣었다. 이후 교육청의 특별 장학과 징계 요구로 이어졌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