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유류세 인하 '연장' 무게…세수 결손 우려도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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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그간 유가·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행된 뒤 지난 2월까지 총 14번 연장됐다. 처음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조치였지만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상환경 급변 등의 영향으로 4년째 계속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으면 휘발유는 L당 820원, 경유는 581원의 세금이 붙는다. 휘발유의 경우 2022년 30%였던 인하율이 5%p씩 조정되며 현재 15%(698원)으로 낮아져있다. 경유는 23%(448원), LPG부탄 23%(156원) 식이다.
정부는 고환율 기조를 고려해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인하율 폭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인하율 폭을 다시 줄일 수 있다는 대표적인 시그널”이라면서도 “하지만 환율이 워낙 널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2년 연속 수십조원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난 만큼 인하율 폭 뿐만 아니라 세수도 정부의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다.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대 세목(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제외하면 가장 큰 세수다.
기재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을 15조1048억원으로 잡아뒀다. 단, 해당 세수는 오는 5월 이후 유류세 인하분을 환원한다는 전제 하에 잡아둔 수치다. 만약 국제 유가 상황 등에 따라 환원을 하지 못한다면 세수 결손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21년~2022년까지는 유류세 환원이 없었고, 2023년 상반기와 2024년 하반기에만 일부 환원 조치를 시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원 여부는 두달마다 점검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여러 국제적 ‘이벤트’가 발생해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며 “만약 올해 유류세 환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수 일부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 환원분의 세수 규모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조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세를 하나도 깎아주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연간 2조원 가량의 세수는 덜 걷히고 있는 셈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