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일망타진"…두 달간 특별단속 시작

공항·항만 등 국경·지역 집중점검
마약 성분 식의약품 유입도 단속
의료용 마약 처방도 들여다보기로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정부는 16일부터 오는 6월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벌일 예정이다.

해외 밀반입의 경우 공항과 항만 등 국경지역에서 범죄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여행자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앞으로 검찰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이 의심되는 여행자와 그들의 화물을 단계별로 검사(장비→개장→파괴검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공항으로 마약류를 우회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우범 국가·개인·화물 등의 지표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인천공항에만 있는 마약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국경 진입 전 단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검찰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직접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경찰도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용해 다른 나라와 범죄동향 등을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는 불법 식·의약품 유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 검찰은 식약처와 함께 마약류 식·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세청은 통관검사를 강화해 해외직구를 통한 유입을 막기로 했다. 지난해 마약류가 함유된 불법 의약품 반입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252명으로 전년보다 334% 급증했다. 적발된 불법 의약품 중량도 이 기간 22.8kg에서 37.7kg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마약류 국내유통을 억제하고자 클럽과 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 대한 집중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과거 마약류 범죄로 신고가 접수된 이력과 범죄 정보 등을 바탕으로 추린 업소들에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갈수록 증가하는 외국인 마약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3232명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점검활동도 진행된다. 검찰 경찰 식약청은 단속기간 동안 최근 처방환자가 급증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관들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힘을 쏟아 범죄를 일망타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