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부터 아동학대 살해미수에 무조건 실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곧 시행
살해 미수 그쳐도 7년 이상 징역형

관련 시행령·규칙도 최근 입법예고
친척 등 연고자도 피해아동 보호 가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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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부터 아동 학대에 따른 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6월 21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맞춰 세부내용을 변경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학대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 7년 이상을 받도록 규정한다.

법무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에 살해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응급조치를 내릴 때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하도록 인도받는 대상에는 친척 등 연고자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보호시설만 인도받는 주체로 규정돼있었다.

인도 과정에선 경찰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이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 행위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아동 보호·양육 이력 등을 인도 예정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경찰이 인도 예정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어놨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