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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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용부 내부지침 개선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되면 지급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내부 지침을 개선해 범죄 피해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앞으로 범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범죄 피해 때문에 퇴사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근무지에서 범죄가 발생했거나 가해자가 근무지를 알게돼 직장에 일하기 힘들어진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수사 상황과 관련한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공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2일에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에 관한 핵심 정보를 모바일 메시지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개선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