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허…경찰과 5시간째 대치 중
입력
수정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하지만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경찰은 핵심 물증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앞서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하지만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경찰은 핵심 물증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앞서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