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표류기] 택배상하차 그 이후…임금 체불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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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택배는 누가 다 옮겼을까' 후속보도
5월 노동부, 옥천 물류센터 현장 조사
17개 업체 중 무려 16곳 최저임금 미지급 등 66건 적발
임금 체불 5647만5000원...고용노동부 추가 조사 검토
5월 노동부, 옥천 물류센터 현장 조사
17개 업체 중 무려 16곳 최저임금 미지급 등 66건 적발
임금 체불 5647만5000원...고용노동부 추가 조사 검토
"일당 7만원? 후속 보도를 바랍니다" ☞ 공감 2401개
지난 달 28일 뉴스래빗 [청년표류기] 그 많던 택배는 누가 다 옮겼을까 기사에 달린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 중 가장 많은 추천을 얻은 내용이다.
기사는 기자가 직접 12시간 밤샘 택배상하차(화물차에 택배 싣고 내리기)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한 뒤 7만원 일당을 손에 쥔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택배상하차 일은 청년층 사이에 극한 아르바이트의 대명사로 꼽힌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택배 상하차'를 검색하면 "힘들다", "다시는 안한다" 등 '빡센' 노동 강도에 혀를 내두르는 후기가 쏟아진다.
해당 기사 포털 댓글에는 500여개가 넘는 항의성 댓글이 달렸다. 12시간 밤새 고강도 노동을 해도 법정 최저임금(올해 최저시급 6030원)에 못 미치는 일당을 받는 현실에 독자들은 분노하고, 또 안타까워했다.
▼ 12시간 밤샘 택배상하차 현장 영상
최저시급 6030원, 12시간 근무 일당을 야근 및 연장 근로수당(1.5배)을 제외하고 단순 계산해도 7만2360원은 받아야한다. 하지만 실제 기자는 쉬는 시간없이 12시간 30분 가량을 일해 7만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지급받았다.
뉴스래빗이 후속 취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휴식 시간 30분을 제외하고 11시간 30분 근무했다면 최소 10만4018원* 은 벌어야 합법적이다. 하루 8시간 법정 근무 이외 초과근무 및 야간근로는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10만4018원= (8시간×6030원) + (연장근로 3.5시간×6030×1.5) + (야간근로 8시간×6030원×0.5)
현재 박성중(새누리당) 국회 의원실은 뉴스래빗 보도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해당 업체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뉴스래빗이 취재한 충북 옥천 물류센터의 CJ대한통운 및 KGB택배 내 협력업체 17곳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최저임금 미지급 등 사유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10일 고용노동부 조사관 10여명이 옥천 물류센터 현장을 점검한 결과, CJ대한통운 및 KGB택배 협력업체 17개사 가운데 무려 16개사에서 66건 임금 위반 내역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하루 현장 조사에서만 드러난 임금 체불액은 5647만5000원에 달했다. 택배상하차 등 일용직에게 법정 기준보다 최저임금을 낮게 지불한 위반액은 1042만4680원이었다.
해당 업체들이 정부의 시정 조치를 이행 중임에도 최저임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 이번 뉴스래빗 취재에서 드러난 셈이다. 노동부는 옥천 물류센터 내 택배업체 관련 추가 민원 조사를 검토 중이다.
임급 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를 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한 조정 제기로 못 받은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여름 두달동안 옥천 물류센터에서 일한 대학생 A씨는 "고용노동부 민원 제기 이후 근로 수당, 야간 초과 수당 관련 서류 제출로 40만원 가량을 조정 지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뉴스래빗 확인 결과 택배업체는 일용직 근로자 전원을 작업장에 투입하기 전, 그리고 퇴근시키기 전 얼굴 인식을 두차례 남긴다. 주로 절도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이다. 통상 택배상하차 등 일용직 근무는 따로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택배사가 보관한 얼굴 인식 자료가 근로 증거가 될 수 있다.
박성중 의원은 "수많은 청년과 가장들이 정직하게 일해도 법이 정한 기준 이하로 일당을 받는 현실, 그리고 이런 노동 현장에 대한 정부기관의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뉴스래빗 보도를 통해 느끼게 됐다"며 "청년의 분노에 함께 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 전체 택배 배송물량은 20억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일 약 30만개 택배 상자가 청년 일용직 근로자 등의 손을 거쳐 전국 각지로 배달된다. # 여러분의 '청년 표류기'를 공유해주세요. 이재근 기자 메일이나 뉴스래빗 페이스북 메시지로 각자의 '표류 상황'을 알려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글·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래빗'에서 더 많은 실험적 뉴스를 만나보세요 !.!
책임= 김민성, 연구= 이재근 한경닷컴 기자 rot0115@hankyung.com
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
지난 달 28일 뉴스래빗 [청년표류기] 그 많던 택배는 누가 다 옮겼을까 기사에 달린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 중 가장 많은 추천을 얻은 내용이다.
기사는 기자가 직접 12시간 밤샘 택배상하차(화물차에 택배 싣고 내리기)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한 뒤 7만원 일당을 손에 쥔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택배상하차 일은 청년층 사이에 극한 아르바이트의 대명사로 꼽힌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택배 상하차'를 검색하면 "힘들다", "다시는 안한다" 등 '빡센' 노동 강도에 혀를 내두르는 후기가 쏟아진다.
해당 기사 포털 댓글에는 500여개가 넘는 항의성 댓글이 달렸다. 12시간 밤새 고강도 노동을 해도 법정 최저임금(올해 최저시급 6030원)에 못 미치는 일당을 받는 현실에 독자들은 분노하고, 또 안타까워했다.
▼ 12시간 밤샘 택배상하차 현장 영상
최저시급 6030원, 12시간 근무 일당을 야근 및 연장 근로수당(1.5배)을 제외하고 단순 계산해도 7만2360원은 받아야한다. 하지만 실제 기자는 쉬는 시간없이 12시간 30분 가량을 일해 7만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지급받았다.
뉴스래빗이 후속 취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휴식 시간 30분을 제외하고 11시간 30분 근무했다면 최소 10만4018원* 은 벌어야 합법적이다. 하루 8시간 법정 근무 이외 초과근무 및 야간근로는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10만4018원= (8시간×6030원) + (연장근로 3.5시간×6030×1.5) + (야간근로 8시간×6030원×0.5)
현재 박성중(새누리당) 국회 의원실은 뉴스래빗 보도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해당 업체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뉴스래빗이 취재한 충북 옥천 물류센터의 CJ대한통운 및 KGB택배 내 협력업체 17곳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최저임금 미지급 등 사유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10일 고용노동부 조사관 10여명이 옥천 물류센터 현장을 점검한 결과, CJ대한통운 및 KGB택배 협력업체 17개사 가운데 무려 16개사에서 66건 임금 위반 내역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하루 현장 조사에서만 드러난 임금 체불액은 5647만5000원에 달했다. 택배상하차 등 일용직에게 법정 기준보다 최저임금을 낮게 지불한 위반액은 1042만4680원이었다.
해당 업체들이 정부의 시정 조치를 이행 중임에도 최저임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 이번 뉴스래빗 취재에서 드러난 셈이다. 노동부는 옥천 물류센터 내 택배업체 관련 추가 민원 조사를 검토 중이다.
임급 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를 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한 조정 제기로 못 받은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여름 두달동안 옥천 물류센터에서 일한 대학생 A씨는 "고용노동부 민원 제기 이후 근로 수당, 야간 초과 수당 관련 서류 제출로 40만원 가량을 조정 지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뉴스래빗 확인 결과 택배업체는 일용직 근로자 전원을 작업장에 투입하기 전, 그리고 퇴근시키기 전 얼굴 인식을 두차례 남긴다. 주로 절도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이다. 통상 택배상하차 등 일용직 근무는 따로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택배사가 보관한 얼굴 인식 자료가 근로 증거가 될 수 있다.
박성중 의원은 "수많은 청년과 가장들이 정직하게 일해도 법이 정한 기준 이하로 일당을 받는 현실, 그리고 이런 노동 현장에 대한 정부기관의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뉴스래빗 보도를 통해 느끼게 됐다"며 "청년의 분노에 함께 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 전체 택배 배송물량은 20억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일 약 30만개 택배 상자가 청년 일용직 근로자 등의 손을 거쳐 전국 각지로 배달된다. # 여러분의 '청년 표류기'를 공유해주세요. 이재근 기자 메일이나 뉴스래빗 페이스북 메시지로 각자의 '표류 상황'을 알려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글·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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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이재근 한경닷컴 기자 rot011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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