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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펀드(ETF) 투자는 상품 유형, 상장 국가, 거래 계좌에 따라 세금 체계가 다르므로 손실 시 과세 가능성에 유의하고, ISA·연금계좌 활용 및 직접 투자와의 세제 혜택 비교를 통해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TF 전성시대…세금 A to Z
국내 주식형 월배당 ETF
분배금은 원금 손실 나도
수령시점에 15.4% 세금
배당·이자소득과 합쳐
年 2000만원 넘으면
최대 49.5% 세금 주의
(1) ETF 세금 유형은 세 가지만 기억하자
ETF는 세금 유형별로 ‘국내 주식형 ETF’ ‘국내에 상장된 기타 ETF’ ‘해외 ETF’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KODEX 200’과 같은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이익이 나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국내 상장됐다고 해도 해외주식·채권·원자재에 투자하는 ETF라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다르다. 분배금뿐 아니라 매매차익에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ETF의 매매차익·분배금이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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