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상품 유형에 따라 세금 부과 체계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어디에 상장됐는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어떤 계좌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손실을 봤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ETF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세금 관련 상식을 네 가지로 나눠 정리했다.

 그래픽=이은현 기자
그래픽=이은현 기자

(1) ETF 세금 유형은 세 가지만 기억하자

ETF는 세금 유형별로 ‘국내 주식형 ETF’ ‘국내에 상장된 기타 ETF’ ‘해외 ETF’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KODEX 200’과 같은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이익이 나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국내 상장됐다고 해도 해외주식·채권·원자재에 투자하는 ETF라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다르다. 분배금뿐 아니라 매매차익에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ETF의 매매차익·분배금이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