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왜 했나…잠실주공 5단지 '또' 신고가
입력
수정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 최근 24억6100만원 거래 신고가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5단지가 또 신고가를 기록했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소용이 없는 모습이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실수요만으로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
대치동 은마, 잠실동 트리지움도 지난달 신고가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송파구 잠실동의 주공5단지 전용면적 82㎡가 24억61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12월 기록한 최고가(24억3400만원)보다 3000만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집값이 한창 상승했지만, 12·16대책을 겪으면서 집값이 주춤해졌고 올해초에는 19억원 대에도 거래가 나왔다. 그러나 거래가가 다시 이전 가격대를 회복했고, 모순적이게도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은 이후 오히려 강세를 나타냈다.
잠실동 트리지움(전용 84㎡)도 지난달 말 22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앞서 7월에는 21억4000만~21억5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어 한달 해 5000만원이 오른 셈이 됐다.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 82㎡(약 26평)는 지난달 17억7500만원으로 신고가를 다시썼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지난달 전용 76㎡의 아파트가 22억2000만원에 거래돼 올해 최고가를 찍었다. 삼성동 사성롯데캐슬프레미어 전용 84㎡는 이달들어 23억7000만원으로 매매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6월에 비해 5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한편 강남 3개동과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서 토지면적 18㎡(공동주택은 대지지분)를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려면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한 후 곧바로 입주해야 한다. 이 때 주택은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가 아예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