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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은 수령한 재산 한도 내에서 타인의 상속세까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분할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기한 내에 우선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분할 협의 지연돼도 6개월 신고 기한 유지
법정상속분 기준 우선 신고로 불이익 방지
대신 낸 세금은 추후 구상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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