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스크랩
-
댓글
-
공유
-
글자크기
-
프린트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전교육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치권은 금융위원회의 이해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해도 제대로 파악 못해
제대로 보호 장치 없어 참사 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사전교육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장에 유입되면서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사전교육을 금융투자협회 자율 규정에 맡기지 않고 법제화해 금융위원회와 증권사가 직접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수자 이해도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전무"
31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 사전교육 운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금투협 산하 금융투자교육원은 레버리지 기본·심화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이해도 평가나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내·외부 평가나 연구용역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등 실적 역시 전무했다.
한경 프리미엄9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경제신문의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전 허가 없는 무단 전재·복제·배포·캡처 공유·AI 학습 활용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